자본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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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제1권, 제9장).) 그러므로 상품소유자는 자신을 만족시켜 줄 사용가치를 가진 다른 상품을 얻기 위해 자기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모든 상품은 그 소유자에게는 비(非)사용가치이고, 그것의 비(非)소유자에게는 사용가치이다. 따라서 상품은 모두 그 소유자를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유자를 바꾸는 것이 상품의 교환(交換)인데, 이 교환이 상품을 가치(價値)로 서로 관련시키며 상품을 가치로 실현한다. 그러므로 상품은 사용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가치로 실현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 상품은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노동은,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가 시켜주지 못하는가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
상품의 소유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사용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의 교환에서만 자기의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한 한, 교환은 그에게는 개인적 과정일 따름이다. 다른 한편, 그는 자기의 상품을 가치로 실현하고자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소유자에게 사용가치를 가지든 안 가지든,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마음에 드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상품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환은 그에게는 일반적 사회적 과정이다. 그러나 동일
한 과정이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오로지 개인적인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오로지 일반적 사회적인 것으로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 상세하게 고찰하면, 어떤 상품소유자에게도 다른 모든 상품은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상품들은 [서로 가치로 동등시되며 가치량으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 상대적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 가치로서만 서로 상대하게 된다.
이 곤경에 직면하여 우리의 상품소유자들은 파우스트와 같이 생각한다. "태초에 행함이 있었다. "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동했던 것이다. 상품소유자들은 본능적으로 상품 본성의 법칙들에 순응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인 다른 하나의 상품과 대비시킴으로서만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가치로서, 따라서 상품으로서 관계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상품의 분석을 통해 이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오직 사회의 행동만이 일정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의 사회적 행동이[자신들의 가치를 모두 표시하는] 특수한 상품을 분리해 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형태로 된다.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일반적 등가(물)는 이 선발된 상품의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貨幣)로 된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의 이름이 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 라."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3장 17절]
화폐는 [종류가 다른 노동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동등시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교환현상의 역사적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발달시킨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이 대립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욕구는 독립적인 가치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을 낳게 되는데, 이 충동은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가치형태를 얻을 때까지 중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 (주석 4: 상품생산을 영구화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화폐와 상품 사이의 대립'을, 따라서 화폐 그 자체를 [왜냐하면, 화폐는 오직 이 대립에서만 존재하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의 교활함을 이것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카톨릭교를 존속시키면서 교황을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더 상세한 것은 나의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61 이하를 보라.)
생산물들의 직접교환은 한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가치표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순한 가치표현의 형태는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였다 그런데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의 형태는 X량의 사용가치 A=Y량의 사용가치 B이다.(주석 5: 두 개의 상이한 유용한 물건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개인 사이에서 가끔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의 물건에 대해 잡다한 물건들이 등가(물)로 제공되는 동안은, 직접적인 생산물교환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을 뿐이다.) 이 경우 A와 B라는 물건은 교환 이전에는 상품이 아니고 교환에 의해 비로소 상품으로 된다. 어떤 유용한 물건이 교환가치로 될 가능성을 획득하는 최초의 방식은 그 유용한 물건이 비(非)사용가치[즉, 그 소유자의 직접적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의 사용가치]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건은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해 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이 양도가 상호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 양도될 수 있는 물건들의 사적 소유자로,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 서로 상대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호간에 타인이라는 관계는 자연발생적인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가 가부장적 가족이거나, 고대 인도의 공동체이거나, 페루의 잉카국이거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상품교환은 공동체의 경계선[즉,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물건들이 한 번 공동체의 대외적 관계에서 상품으로 되기만 하면 그것들은 반사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상품으로 된다. 이러한 물건들의 양적 교환비율은 최초에는 완전히 우연적이다. 그 물건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 소유자들이 그것들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타인 소유의 유용한 물건에 대한 욕망이 점차로 확립된다. 교환의 끊임없는 반복은 교환을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는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 순간부터 직접적 소비를 위한 물건의 유용성과 교환에서의 물건의 유용성 사이의 구별이 굳어져 간다. 물건의 사용가치가 물건의 교환가치로부터 구별된다. 다른 한편, 이 물건들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은 물건들의 생산 그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관습은 이 물건들의 가치를 일정한 크기로 고정시킨다.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에서는 각 상품은 그 상품의 소유자에게는 직접적 교환수단으로 되며, 그 상품의 비소유자에게는 [상품이 그에게 사용가치로 되는 한] 등가(물)로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교환되는 물건은 아직 [자기 자신의 사용가치나 교환자의 개인적 욕망과는 관계없는]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가치형태의 필요성은 교환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한다. 문제와 그 해결의 수단은 동시에 생긴다. [상품소유자들이 자기 자신의 물품을 여러 가지 다른 물품과 교환하고 비교하는] 상거래는, 상품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하나의 제3의 상품종류와 교환되고 가치로서 비교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제3의 상품은 기타의 여러 상품의 등가(물)로 됨으로써, 비록 좁은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또는 사회적인 등가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한다. 이 보편적인 등가형태는 [자기를 낳은] 일시적인 사회적 접촉과 함께 발생하고 또 소멸한다. 즉, 때로는 이 상품이, 때로는 저 상품이, 일시적으로 보편적인 등가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상품교환의 발달에 따라 그것은 배타적으로 특수한 상품종류에만 고착된다. 즉, 화폐형태(貨幣形態)로 응고한다. 화폐형태가 어떤 종류의 상품에 부착되는가는 처음에는 우연이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폐형태는 교환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사실 이 물품은 토착 생산물들의 교환가치를 최초로 자연발생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에 부착되거나, 양도가능한 토착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유용한 물건 [예: 가축]에 부착된다. 유목민족은 화폐형태를 최초로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따라서 직접 양도가능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생활방식이 그들을 끊임없이 다른 공동체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물의 교환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를 [노예의 형태로] 원시적인 화폐재료로 삼은 일은 가끔 있었으나 토지를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토지를 화폐재료로 삼으려는 착상은 발전된 부르주아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착상이 나타난 것은 17세기의 마지막 1/3의 일인데, 그것의 실행을 전국적 규모에서 시도한 것은 그보다 1세기 뒤인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기 [몰수한 교회토지를 근거로 1789년에 발행한 아시냐 assignats]였다.
상품교환이 좁은 국지적(局地的) 한계를 타파하고, 따라서 상품가치가 인간노동 일반의 체현물[응고물]로 발전해 감에 따라 화폐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인] 귀금속으로 옮아간다.
"금(金)과 은(銀)은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성질상 금과 은이다"(주석 6: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35. "귀금속은....본질상으로 화폐다"(갈리아니[F. Galiani], ?화폐에 대해?,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3권, p. 137) 라는 말은, 금과 은의 자연적 속성이 화폐의 여러 기능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주석 7: 이 점에 대해 더 상세한 것은 앞의 나의 저서의 「귀금속」의 절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화폐의 한가지 기능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즉, 화폐가 상품가치의 현상형태[즉, 상품의 가치량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 역할하는 기능이다. 가치의 적당한 현상형태(즉, 추상적인, 따라서 동등한 인간노동의 체현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어 보아도 동일하고 균등한 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뿐이다. 다른 한편, 가치량의 차이는 순전히 양적인 것이므로, 화폐상품은 순전히 양적인 구별이 가능한 것, 즉 그것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다시 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과 은은 성질상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화폐상품은 이중(그重)의 사용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특수한 사용가치(예컨대 금은 이빨을 때우거나 사치품의 원료로 쓰인다) 외에도, 그것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형태적 [화폐형태] 사용가치를 가진다.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일 뿐이지만,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일반적 등가(물)이므로, 다른 모든 상품과 화폐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상품과 일반적 상품(주석 8: "화폐는 일반적 상품이다"(베리[P. Verri], 앞의 책, p. 16).) 사이의 관계와 같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형태는 다른 모든 상품들 사이의 관계가 한 상품에 반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폐가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은(주석 9: "우리가 귀금속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금과 은은....그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상품이다....귀금속의 더 작은 중량이 그 나라의 생산물이나 제조품의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다면, 그때에는 귀금속의 가치가 오른다고 인정된다"(클레먼트[S. Clement], ?상호관계에 있는 화폐 . 상업 . 외환의 일반적 관념에 관한 연구. 한 상인의 저?, 런던, 1695년, p. 7). "금과 은은 (주조되든 않든) 비록 다른 모든 물건의 척도로 사용되지만, 포도주 . 기름. 담배 . 의복. 천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다"(차일드[J. Child], ?상업, 특히 동인도의 그것에 관한 연구?, 런던, 1689년, p. 2). "이 나라의 자본과 부를 오직 화폐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또 금과 은을 상품에서 제외시켜서도 안 된다"(파필론[T. Papillon], ?가장 유리한 무역으로서의 동인도무역?, 런던, 1677년, p. 4).) 화폐의 완성된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서 화폐를 분석하려는 사람을 위한 발견에 불과하다. 교환과정은 [자기가 화폐로 전환시킨] 상품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란 독특한 가치형태를 준다. 이 두 가지 개념[가치와 가치형태]의 혼동은, 금과 은의 가치를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주석 10: "금과 은은 화폐이기 이전에 금속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갈리아니, 앞의 책 p.72). 로크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은은 화폐로 되는데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반적 합의에 의해 하나의 상상적 가치가 은에게 주어졌다"(로크[J. Locke], "이자 인하의 결과들에 관한 몇 가지 고찰?, 1691년 ?저작집?, 1777년 제2권, p. 15). 이와 반대로 로(Law)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상이한 국민들이 어떤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상상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또는 어떻게 이 상상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자신이 이 문제 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알 수 있다. "은은 자신이 가진 사용 가치에 비례해, 따라서 그 참된 가치에 비례해 교환되었다. 화폐로 채택됨으로써 은은 추가적인 가치를 얻었다"(로[J. Law], ?통화와 상업에 관한 고찰?, 데르편, ?18세기의 재정경제학자 들?, pp. 469, 470).) 또 화폐는 어떤 기능들[예: 유통수단의 기능]에서는 자기 자신의 단순한 상징(象徵)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오류[즉, 화폐는 단순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류]가 생겼다. 그렇지만, 이 그릇된 생각에는, 물건의 화폐형태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외적인 것이고 물건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관계의 현상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추측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모든 상품이 일종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가치로서 상품은 거기에 지출된 인간노동의 물적 외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주석 11: "화폐는 그것들(상품들)의 상징이다"(포르보네[de Forbonnais], ?상업원리?, 신판, 라이덴, 1776년, 제2부, p. 143). "상징으로서 화폐는 상품들에 의해 매혹된다"(같은 책, p. 155). "화폐는 물건의 상징이며 그것을 대표한다"(몽테스키외[Montesquieu], ?법의 정신?, ?저작집?, 런던, 1767년, 제2권, p. 3). "화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부(富)이기 때문이다. 화폐는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등가(물)이다"(르 트로느[Le Trosne], ?사회적 이익에 대해?, p. 910). "가치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물건 그 자체는 다만 상징이라고 말해야한다. 물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헤겔, ?법철학“, p. 100).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이전에 법학자들은 ,화폐는 단순한 상징이며 귀금속의 가치는 상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을 고취했는데, 그것은 왕권에 아첨한 것으로서, 그들은 중세 전체를 통해 로마제국의 전통과 로마민법의 화폐개념에 의거해 왕의 주화변조권(鑄貨變造權)을 옹호했던 것이다. 이 법학자들의 눈치 빠른 제자인 필립 드 발루아는 1346년의 한 칙령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화의 제조 . 형상 . 발행고 .주화에 관한 법령 제정권....그리고 주화를 우리가 마음먹은 가격으로 유통시키는 권리가 오로지 우리와 우리의 국왕폐하에게 속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 황제의 칙령이 화폐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로마법의 정설이었다. 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어느 누구도 화폐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화폐는 공공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상품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이 점에 관한 좋은 설명은 파니니(G. F. Pagnini),
"물건들의 정한 가격에 관한 시론“, 1751년,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2권을 보라. 파니니는 이 책의 제2부에서 특히 법률가들을 논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생산양식 하에서 물건이 취하는 사회적 특성[또는 노동의 사회적 규정이 취하는 물적 특성]을 단순한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특성들이 인간 이성의 자의적인 산물이라고 발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설명은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이 즐겨 썼던 수법이었다. 그들은 이 수법에 의해 인간관계의 불가사의한 모습[그 발생과정을 그들은 해명할 수 없었다]으로부터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기이한 외관을 제거하려고 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상품의 등가형태는 그 상품의 가치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이 화폐며 따라서 기타의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은 예컨대 10그램의 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모든 상품처럼 화폐도 그 자신의 가치량을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화폐 자신의 가치는 화폐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양의 노동시간이 응고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현된다.(주석 12: "만약 사람들이 1부셀의 밀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에 1온스의 은을 페루의 광산으로부터 런던 에 공급할 수 있다면, 1온스의 은은 1부셀의 밀의 자연가격이 된다. 이제 만약 채굴하기 더 쉬운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어 2온스의 은을 종전에 1온스를 생산하던 것과 같은 정도로 쉽게 생산할 수 있다면,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밀 값이 1부셀당 10실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전의 1실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싸다"(페티[W. Petty], ?조세공납론“, 런던, 1667년, p. 32).)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확정은 그것의 원산지에서 직접적 물물교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폐상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다. 17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화폐분석의 첫 단계[즉, 화폐는 상품이라는 발견]가 이미 개시되었지만, 그것은 역시 단서에 불과했다.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 왜 . 무엇에 의해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주석 13: 로셔(Wilhelm Roscher)는 "화폐의 잘못된 정의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화폐를 상품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상품 이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 화폐의 본질에 관한 저술의 잡다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록은 화제이론의 현실적 역사에 대한 지식을 조금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교훈이 나타난다. "화폐를 다른 상품들로부터 구별하는 특수성들"(그렇다면 화폐는 역시 상품 이하의 것이거나 상품 이상의 것이다)"을 최근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한 한에서는, 가널(G. Ganilh)의 반(半)중상주의적 반동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로셔, ?국민경제학원리“, 제3판, 1858년, pp. 207-210). 이상! 이하! 충분하지 않게! 그러한 한에서! 전혀 아니다! 이것이 개념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충주의적 교수식 잡담을 로셔는 겸손하게도 경제학의 '해부학적 . 생리학적 방법'이라고 명명(命名)한다! 그러나 한 가지 발견만은 그의 공적인데, 그것은 화폐는 '하나의 기분 좋은 상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 표현으로부터 안 바와 같이,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은 이러한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성질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속성으로] 등가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잘못된 외관이 확립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그 과정은, 일반적 등가형태가 하나의 특정 상품의 현물형태와 동일시되어 화폐형태로 고정될 때, 완성되었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
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 온 운동은 운동 그것의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리하여 상품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모습을 [자신들의 외부에서 자신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상품체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상품체, 즉 금
또는 은은 지하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인간노동의 직접적 화신(化身:incarnation)으로 된다. 여기에 화폐의 신비성이 있다. {상품생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순전히 원자론적으로 상호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산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인 개인적 행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그들의 노동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형태를 취한다는 점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물신( 貨幣物神: money fetish)의 수수께끼는 상품(물신商品物神)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제 3 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제 1절 가치의 척도
나는 이 책의 어디에서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금을 화폐상품이라고 전제한다.
금의 첫째 기능은 상품세계에 그 가치표현의 재료를 제공한다는 점, 또는 상품들의 가치를 동일한 명칭의 크기[즉,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비교 가능한 크기]로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금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一般的 尺度)로 기능하는데, 오직 이 기능에 의해서만 금이라는 특수한 등가상품은 화폐로 되는 것이다.
화폐 때문에 상품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노동이고 따라서 그 자체가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한 개의 특수한 상품에 의해 공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한 하나의 상품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가치척도(價値尺度), 즉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척도(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형태다.(주석 1: 어째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예컨대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는 어째서 상품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한다. 왜냐하면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 노동생산물은 상품과 화폐상품으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립물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라는 문제도 있다. 상품 생산사회에서 '노동화폐'라는 천박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에 대해 나는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검토했다(“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61 이하).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오웬의 '노동화폐'가 '화폐'가 아닌 것은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는 점이다. 오웬은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즉 상품생산과는 정반대인 생산형태]을 전제하고 있다. 노동증명서는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여한 부분과 [공동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그의 청구권을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웬은, 상품생산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상품생산의 필연적 조건들을 [화폐에 관한 속임수에 의해] 제거해 보려는 엉뚱한 생각[프루동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 상품의 가치를 금으로 표현하는 것-X량의 상품 A=Y량의 화폐상품-은 그 상품의 화폐형태, 즉 그 상품의 가격(價格)이다. 이제 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1톤의 철=2온스의 금이라는 단 한 개의 등식으로 충분하다. 이 등식은 이제 다른 상품들의 가치등식과 열을 지어 행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등가상품인 금은 이미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는 이제 다시 그것의 최초의 단순한 또는 개별적인 상대적 가치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다. 다른 한편, 전개된 상대적 가치표현[즉, 수많은 상대적 가치표현의 끝없는 시리즈]은 이제 화폐상품의 독특한 상대적 가치형태로 된다. 그러나 이 끝없는 시리즈는 이제 상품들의 가격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다. 가격표를 거꾸로 읽으면 온갖 상품들로 표현된 화폐의 가치량[또는 화폐의 구매력]을 보게 된다.(역자 주: 2온스의 금 = 20미터의 아마포 또는 = 1개의 저고리 또는 = 10그램의 차 또는 = 기타 등등.) 그런데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들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형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는 자기 자신의 등가(들)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
상품의 가격 또는 화폐형태는 [상품의 가치형태 일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물체형태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순전히 관념적인 또는 개념적인 형태이다. 쇠 . 아마포 . 밀 등의 가치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1, 이 물건들 속에 존재한다. 이 가치는 이 물건들과 금과의 동등성에 의해, 말하자면 이 물건들의 머리 속에만 있을 뿐인 금과의 관계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보호자가 상품의 가격을 외부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를 이 상품에게 빌려주던가[상품의 가격을 말하던가], 또는 상품에 정가표를 매달아 주던가 해야 한다.(주석 2: 미개인이나 반(半)미개인은 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선장 패리(Perry)는 배핑만{그린랜드}의 서해안 주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물물교환의 경우) 그들은 그것(그들에게 제공된 물건)을 혀로 두 번씩 핥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환이 만족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부 에스키모인적 경우에 교환자는 물건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핥곤 했다. 이와 같이 북방에서는 혀가 소유권 취득의 기관(器官)으로 간주되어 있다면, 남방에서는 위(stomach)가 축적된 재산의 기관(organ)으로 간주되어 카피르인[남동아프리카의 혹인]들이 사람의 부(富)를 그 사람의 아랫배가 나은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카피르인은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1864년의 영국정부의 위생보고서가 노동자계급의 대다수에게는 지방질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의사 하비(혈액순환을 발견한 하비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부르주아지나 귀족계급의 지방과다를 제거하는 처방을 광고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에 의한 상품가치의 표현은 순수히 관념적인 행위[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이 기능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상적인, 관념적인 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품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가 자기 상품의 가치에 가격이라는 형태[또는 상상적인 금의 형태」를 부여하더라도 아직은 자기의 상품을 금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가 몇 백만의 상품가치를 금으로 평가하는 데도 현실적인 금은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에서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역할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엉터리 화폐이론(貨幣理論)이 나타나게 되었다.(주석 3: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중의 ‘화폐의 도량표준에 관한 학설’,p. 76 이하를 보 라.) 그러나 상상적일 뿐인 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전적으로 실제의 화폐재료에 달려 있다. 예컨대 1톤의 쇠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노동량, 즉 가치는 그것 동일한 양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상 속의 화폐상품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금, 은 또는 구리 어느 것이 가치척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1톤의 쇠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격표현을 얻게 된다. 즉,금, 은 또는 구리의 전혀 다른 양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만약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품, 예컨대 금과 은이 동시에 가치척도로 쓰인다면, 모든 상품은 두 개의 다른 가격표현, 즉 금가격과 은가격을 가지게 된다. 이 가격표현들은 은 대 금의 가치비율[예컨대 1 : 15]이 불변인 한 아무 일 있이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 비율이 변동할 때마다 상품의 금가격과 은가격 사이의 비율은 교란되는데, 이 사실은 이중의 가치척도가 가치척도의 기능과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석 4: "금과 은이 법률상 화폐로[즉, 가치척도로] 병존하는 경우, 그것들을 동일한 물질로 간주하려는 헛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 만약 일정한 노동시간이 변함없이 일정한 비율로 은과 금에 대상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은과 금이 동일한 물질이며, 가치가 적은 금속인 은은 금의 일정한 부분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3세 {1327-1377}의 시대로부터 조지 2세 {1727-1760}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화폐의 역사는 금과 은의 법정 가치비율과, 금과 은의 현실의 가치변동 사이의 충들에 기인하는 끊임없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어떤 때는 금이, 어떤 때는 은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 현실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금속은 유통에서 끌려나와 용해되어 수출되었다. {법정가치율은 금화 1온스=은화 15온스이지만, 시장가치비율은 금 1온스=은 온스라면, 금화를 녹여 시장에서 은을 구매해 주조하면 이익이 된다.} 그리하여 두 금속의 가치 비율은 다시 법률에 의해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명목비율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현실적인 가치비율과 충돌했다. 우리 자신의 시대에는, 인도와 중국의 은수요 때문에 은에 비해 금의 가치가 매우 미미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 프랑스에서 동일한 현상{즉, 은이 수출되고 금에 의해 유통에서 추방되는 것}을 대규모로 발생시켰다. l855년, 1856년 및 1857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금 수출에 대한 금 수입의 초과액은 41,580,000파운드에 달했지만, 은 수입에 대한 은 수출의 초과액은 34,704,00파운드이었다. 두 금속이 법률상 가치척도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화(法貨; legal tender)이며, 지불하는 측에서는 마음대로 은으로나 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가치가 등귀하고 있는 금속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된 금속으로 자신의 가격을 계산하며, 이 과대평가된 금속만이 사실상 가치척도로 된다. 이 분야의 모든 역사적 경험은 간단히 다음의 것으로 귀착된다. 즉, 법률상 두 상품이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중의 한 상품만이 가치척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p. 75-76).)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들은 모두 a량의 상품 A=X량의 금, b량의 상품 B=Y량의 금, c량의 상품 C=Z량의 금 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여기서 a, b, c는 A, B, C라는 상품들의 일정한 양을 표시하며, X Y, Z는 금의 일정한 양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치는 여러 가지 크기의 상상적인 금량(金量)으로, 즉 상품체의 다종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금량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량으로 서로 비교되고 측정된다. 그리고 기술상의 이유로 어떤 고정된 금량을 가치들의 도량단위(unit of measurement)로 삼을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도량단위 자체는 또다시 그 세부단위로 분할됨으로써 도량표준(度量樣準)으로 발전한다. 금이나 은이나 동(銅)은 그것들이 화폐로 되기 전에 벌써 이와 같은 도량표준을 그것들의 금속무게 속에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도량단위로 쓰이는 1파운드는 한편으로는 다시 분할되어 온스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합해져서 젠트너{Zentnar; 100파운드}로 된다.(주석 5: 영국에서 화폐의 도량표준 단위로 역할하는 1온스의 금이 정수(整數)의 단위 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다는 기이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주화제도는 본래 은의 주화에만 적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온스의 은은 언제든지 일정한 수의 동등한 주화로 분할될 수 있다. 그러나 금이 그뒤 [오직 은에만 적합한] 주화제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1온스의 금은 정수의 소주화로 분할 주조될 수 없게 된 것이다"(매클라렌[J. Maclaren), ?통화사?, 런던, p. 16).) 그러므로 모든 금속유통에서는 중량의 도량표준에 적용되던 명칭들이 그대로 화폐 또는 가격의 도량표준에도 적용되고 있다.
가치의 척도 및 가격의 도량표준은 화폐의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이다. 화폐가 가치의 척도인 것은 인간노동의 사회적 화(신化身)이기 때문이고, 가격의 도량표준인 것은 고정된 금속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척도로서 화폐는 다종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즉, 상상적인 금량]으로 전환시키는 데 봉사하며,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 화폐는 이러한 금량을 측정한다. 가치척도는 가치로서의 상품들을 측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의 도량표준은 여러 가지 금량을 금의 단위량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금의 하나의 양인 가치를 금의 다른 양인 중량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도량표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금의 일정한 무게가 도량단위로 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동일한 명칭의 양들이 측정되는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량의 고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금량을 나타내는 도량단위가 변하지 않을수록 가격의 도량표준은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금이 가치척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금 자체가 노동생산
물이며 따라서 가치가 잠재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주석 6: 영국의 저서들에서는 가치의 척도와 가격의 도량표준('가치의 도량표준')에 관한 혼동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양자의 기능과 양자의 명칭은 끊임없이 혼동되고 있다.)
우선 금의 가치변동은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금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러 가지 금량 사이의 가치관계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령 금의 가치가 1,00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온스의 금은 여전히 1온스의 금의 1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에서는 여러가지 금량의 상호관계만이 문제로 된다. 다른 한편, 1온스의 금이 그 가치의 증감에 따라 그 중량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온스를 세분한 각 부분의 중량도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은 그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가격의 고정된 도량표준으로 여전히 역할한다. 금의 가치변동은 모든 상품에 대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상품들 가치의 상호관계에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록 이제는 상품들의 가치가 모두 이전보다 높거나 낮은 금가격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한 상품의 사용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들을 금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일정량의 금을 일정한 시기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상품가격의 변동 일반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말한 단순한 상대적 가치표현의 법칙들이 적용된다.
상품가격(商品價格)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화폐가치(貨幣價値)가 불변이라면 상품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고, 상품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다. 그와 반대로, 상품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것은, 화폐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고, 상품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다. 그러므로 화폐가치의 상승은 반드시 상품가격의 비례적 하락을 초래하고, 또 화폐가치의 하락은 반드시 상품가격의 비례적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변동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뿐이다. 그런데 그 가치가 화폐가치와 같은 정도로 동시에 오르는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 상품가치가 화폐가치보다 더 완만하게 오르거나 더 급속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그 상품가격의 하락 또는 상승은 상품의 가치변동과 화폐의 가치변동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등등.
이제는 가격형태(價格形態)의 고찰로 되돌아가자. 금속무게의 화폐명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점차 그 원래의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원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 정도가 낮은 민족들에게 외국화폐가 수입된 것. 예컨대 고대 로마에서는 금과 은의 주화는 처음에는 외국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 외국주화의 명칭은 국내의 무게 명칭과 달랐다. (2) 부(富)의 발전에 따라 저급 금속은 고급 금속에 의해 가치척도의 기능으로부터 쫒
겨난다는 점. 동(銅)은 은에 의해, 은은 금에 의해 쫓겨난다. 비록 시적(詩的) 연대기에서는 이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주석 7: 이 연대기의 순서가 반드시 일반적 역사적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운드는 현실적인 은 1파운드의 중량을 표시하는 화폐 명칭이었다. 금이 가치척도로서의 은을 몰아내게 되자 이 동일한 명칭은 금과 은의 가치비율에 따라 대체로 1/15파운드의 금에 적용되었다. 이제는 화폐 명칭으로서의 파운드와 금의 관습적인 무게 명칭으로서의 파운드는 분리되어 버렸다. (주석 8: 그리하여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그 원래 중량의 1/3 이하를 대표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와의 합병 {1707년} 이전의 스코틀랜드의 파운드는 겨우 1/36을, 프랑스의 리브르는 1/74을, 스페인의 마라베디는 1/1,000 이하를, 포르투갈의 레이는 그보다도 더 작은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3) 몇 백 년에 걸친 군주들의 끊임없는 화폐변조. 이로 말미암아 금 주화는 원래 중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명칭만을 가지게 되었다.(주석 9: "그 명칭이 오늘날에는 전혀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 주화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한때는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주화들이었고, 또 그것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했던 것이다"(갈리아니, ?화폐에 대해?, p. 153).)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 말미암아 화폐 명칭이 그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국민적 관습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화폐의 도량표준은 한편으로는 순수히 관습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귀금속의 일정한 중량, 예컨대 1온스의 금은 공식적으로 더욱 작은 부분으로 분할되고, 이 부분에 대해 파운드, 탈러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이 주어진다. 이 분할된 부분이 현실적인 화폐단위로써 역할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또다시 실링, 페니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을 가지는 다른 일정한 부분으로 세분된다. (주석 10“ 데이비드 어콰트(David Urqhart)는 그의 ?상용어(常用語)?에서 영국의 화폐 도량표준의 단위인 파운드(파운드 스털링)는 현재 약 1/4온스의 금과 같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량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척도를 변조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러한 금 무게의 '거짓 명칭'에서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찰가지로 문명이 미치는 위조작용 (僞造作用)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의 일정한 중량이 금속화폐의 도량표준으로 되는 것은 여전히 전과 같다. 달라진 것은 화폐의 분할방식과 명칭뿐이다.
그리하여 가격[즉,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금량]은 이제 금의 도량표준의 화폐 명칭[또는 법률상 유효한 계산 명칭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쿼터의 밀이 1온스의 금과 그 가치가 같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이 3파운드 17실링 10 1/2펜스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1971년 1월 이전에는 1파운드 스털링=20실링, 1실링:12팬스였으나, 그 뒤부터 1파운드 =100팬스(p)가 되었다 ] 이와 같이 상품들은 자기들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자기들의 화폐명칭으로 표현하며, 그리고 화폐는 어떤 물건을 가치로, 따라서 화폐형태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계산화폐로 역할한다.(주석 11: "사람들이 아나카르시스에게, 희랍 사람들은 화폐를 무엇에 사용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계산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아테나이오스[Athenaeus], ?학자들의 향연?, 슈바이크호이저[Schweighauser] 편, 1802년, 제2권, 제1부, 제4편, 제49절, p. 120).)
물건의 명칭은 그 물건의 성질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파운드, 탈러, 프랑, 두카트 등등의 화폐 명칭에는 가치관계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신비한 명칭에 어떤 숨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은, 이 화폐 명칭이 상품가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일정한 금속무게[즉, 화폐의 도량표준으로 역할하는 금속무게]까지도 표현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하
게 된다.(주석 12: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은 상품가격과 동일한 계산명칭으로 표현되므로 (예컨대 1온스의 금은 1톤의 쇠와 꼭 마찬가지로 3파운드 17실링 10 1/2펜스로 표현되므로) 금의 이와 같은 계산명칭은 금의 '주조가격'(mint-price)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금은 마치 그 자체의 재료로 평가되고, 다른 모든 상품과는 달리 어떤 고정된 가격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괴상한 관념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금의 일정한 중량을 계산명칭으로 고정하는 것을 이 중량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74).)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가 상품세계의 잡다한 물체들로부터 구별되어 이러한 형태[즉, 물적일 뿐 아니라 순수히 사회적인 형태]로 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주석 13: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76 이하의 ‘화폐의 도량단위에 관한 학설’ 참조. 금이나 은 의 고정된 무게에 이미 붙인 법정 화폐명칭을 국가가 더 큰 또는 더 작은 무게에 붙임으로써 (예컨대 1/4온스의 금으로 20실링을 주조하는 대신 40실링을 주조함으로써) 화폐의 '주조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려는 환상적인 생각을 몇몇의 이론가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 생각이 공공및 사적 채권자에 대한 졸렬한 금융조작이 아니라 경제적 기적요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티가 ?화폐 소론(小論). 하리팍스 후작에게?(1682년) 에서 충분히 논술했으므로, [그 후세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직접적 계승자인 더들리 노스(Dudley North) 및 존 로크까지도 그가 말한 것을 더 세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페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한 나라의 부(富)를 하나의 포고(布告)에 의해 10배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훨씬 이전에 그와 같은 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묘한 일일 것이다"(같은 책, p. 36).)
가격(價格)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勞動)의 화폐명칭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과 [그 상품가격의 명칭에 지나지 않는] 화폐량이 등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동어반복이다.(주석 14: "그렇지 않다면, 화폐로 백만 원의 가치는 상품의 동원한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 으면 안 된다"(르 트로,느?사회적 이익에 대해?, p. 919). 즉, "어떤 가치는 그것과 동일한 크 기의 다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표현은 두 상품의 등가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즉, 가격]는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 가령 동일한 양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1쿼터의 밀로도 표현되고 2 파운드(약 1/2온스의 금)로도 표현된다고 하자. 2 파운드는 밀 1쿼터의 가치량의 화폐적 표현, 즉 그 가격이다. 이제 만약 어떤 사정 [예 수요 . 공급의 사정]이 1쿼터의 밀을 3 파운드로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l 파운드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1 파운드와 3 파운드는 이 밀의 가치량의 표현으로서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 밀의 가격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첫째로 이 밀의 가치형태, 화폐[형태]이며, 둘째로 이 밀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생산조건 또는 노동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한, 1쿼터의 밀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 이전에나 이후에나 여전히 동일한 양의 사회적 노동시간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밀 생산자의 의지와도, 또는 다른 상품소유자의 의지와도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량(價値量)은 사회적 노동시간(勞動時間)과 어떤 필연적인 관계[그 상품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한다]를 가진다. 가치량이 가격(價格)으로 전환되는 것과 더불어 이 필연적인 관계는 한 상품과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상품 사이의 교환비율(交換比率)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환비율은 그 상품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그 상품이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화폐량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價格)과 가치량 (價値量)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즉, 가격이 가치량과 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격형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결코 가격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형태를 다음과 같은 생산양식-즉, 여기에서 법칙은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자신을 관철할 뿐이다-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가격형태는 가치량과 가격 사이[다시 말해, 가치량과 그 화폐적 표현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허용할 뿐 아니라, 하나의 질적 모순[화폐는 상품의 가치형태에 지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혀 가치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내포할 수가 있다. 그 자체로서는 상품이 아닌 것[예컨대 양심이나 명예 등]이 그 소유자에 의해 판매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을 통해 상품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태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물건은 가치(價値)를 가
지지 않지만 가격(價格)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표현은 수학상의 어떤 양{예: 허수}과 같이 상상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 상상적인 가격형태, 예컨대 미개간지[거기에는 인간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의 가격은 현실의 가치관계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상대적 가치형태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일정량의 등가물(예: 1온스의 금)이 어떤 상품(예: 1톤의 쇠)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지, 거꾸로 쇠가 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실제로 교환가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물형태를 벗어버리고 단순한 상상적인 금으로부터 현실적인 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상품으로서는 이 형태변화가 헤겔의 '개념'에서 필
연으로부터 자유로 이행하는 것, 또는 가재가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또는 성(聖) 제롬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주석 15: 제롬은 청년시대에 육체적 정욕과 격렬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이것은 그가 사막에서 아름다운 여자의 환상과 싸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신적 정욕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컨대 그는 말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우주의 심판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목소리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나는 기독교도올시다.’ '거짓말이다. 너는 키케로(Cicero)의 한 패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심판자의 큰 소리가 울렸다. ")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상품은 그 실제의 모습(예컨대 쇠라는 모습)과 나란히 [자기의 가격 형태에서1]관념적인 가치모습 또는 상상적인 금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상품은 현실적으로 쇠인 동시에 현실적인 금일 수는 없다. 상품에 가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금을 상품에 등치하면 되지만, 상품이 그 소유자에게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금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만약 쇠의 소유자가 어떤 다른 상품의 소유자와 대면하여 그에게 쇠의 가격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쇠가 이미 화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상대방은 천국에서 성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한 단테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할 것이다.
"이 돈의 품질과 무게는 이미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말해 보라, 그것이 네 주머니에 있는가 없는가."
가격형태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교환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한편, 금은 교환과정에서 이미 화폐상품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척도 속에는 경화( 硬貨 hard cash)가 숨어 있다.
제 2 절 유통수단
(a) 상품의 변태(變態: metamorphosis)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교환은 모순되고 서로 배제하는 관계들을 내포하고 있다. 상품의 발전[상품과 화폐로의 상품의 분화]은 이 모순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들이 운동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실의 모순이 해결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물체가 끊임없이 다른 한 물체를 향해 낙하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로부터 끊임없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타원은 이 모순이 실현되는 동시에 해결되는 운동형태다.
교환과정이 상품들을 [그것들이 비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것들이 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한, 그것은 사회적인 물질대사(物質代謝)이다. 어떤 유용노동의 생산물이 다른 유용노동의 생산물을 대체한다. 사용가치로 쓰이는 장소에 도달하면, 상품은 교환(交換)의 영역을 떠나 소비(消費)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교환의 영역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과정을 형태의 측면에서, 즉 사회적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상품들의 형태변환(變煥) 또는 변태(變態)만을 고찰해야 한다.
이 형태변환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불충분했던 것은, 가치의 개념 그 자체가 명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별도로 하면, 어떤 한 상품의 형태변환은 언제나 두 종류의 상품[즉, 보통상품과 화폐상품]의 교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 때문이다. 상품과 금의 교환이라는 교환의 소재적(素材的) 요소에만 집착할 때에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즉, 상품의 형태상의 변화]을 간과하게 된다.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금은 아직 화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그들의 가격을 통해 [그들 자신의 화폐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금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상품은 우선은 도금(鍊金)도 하지 않고 사탕도 넣지 않고 타고난 모습 그대로 교환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환과정은 상품을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요소로 분화시키는데, 이 두 개의 요소는 상품에 내재하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표현하는 외적 대립이다. 이 대립에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들이 교환가치로서의 화폐와 대립한다. 다른 한편, 이 대립의 어느 쪽도 상품이며, 따라서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은 두 극(極)
의 각각에서 서로 반대로 표현되며, 또 이것에 의해 두 극의 상호관계가 표현된다. 등식의 한 편에는 보통의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용가치(使用價値)이다. 그것의 가치로서의 존재는 가격에서 다만 관념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이 가격을 통해 상품은 [상품가치의 진정한 화신인] 금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등식의 다른 한편에 있는} 금이라는 물건은 오직 가치의 화신, 화폐로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금은 현실적으로 교환가치(交換價値)이다. 금의 사용가치는 일련의 상대적 가치표현들[여기서 금은 다른 모든 상품들을 자신의 유용성의 물질적 표현의 총체로 대면한다]에서 다만 관념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상품들의 이와 같은 대립적 형태들은 교환과정의 현실적인 운동형태들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품소유[예컨대 우리의 첫 친구인 아마포 직포자]와 함께 교환장소인 시장(市場)에 가보기로 하자. 그의 상품인 20미터의 아마포는 2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2원과 교환하고, 그 다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답게 이 2원을 같은 가격의 가정용 성경책과 다시 교환한다. 그에게는 단순한 상품이며 가치의 답지자인 아마포가 그것의 가치모습인 금과 교환되어 양도되고, 이 가치모습은 다시 다른 하나의 상품, 즉 성경책과 교환되어 양도된다 이제 이
성경책은 사용대상(object of utility)으로서 직포자의 집으로 가서 신앙의 욕망을 만족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상품의 교환과정은 대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변태-상품의 화폐로의 전환과,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재전환- 에 의해 수행된다.(주석 16: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가 불에서 만물이 발생하며 만물에서 불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은, 금은 재화들과 교환되며 재화들은 금과 교환되는 것과 같다"(F. 라살, ?에페소스의 은사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 베를린, 1858년, 제1권, p. 222). 이 문맥에 대한 라살의 주(p. 224주3)는 화폐를 부당하게도 단순한 가치상징(價値象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변태의 두 계기(契機: moments)는 직포자의 상이한 거래행위[즉, 상품을 화폐와 교환하는 판매와, 화폐를 상품과 교환하는 구매]임과 동시에 두 행위의 통일(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이제 아마포 직포자가 이 거래의 최종결과를 검토해 본다면, 그는 아마포 대신 성경책을, 즉 그의 최초의 상품 대신 그것과 가치(價値)는 같으나 유용성(有用性)은 다른 별개의 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는 기타의 생활수단과 생산수단도 얻는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과정은 그의 노동생산물과 다른 사람의 노동생산물과의 교환[즉, 생산물들의 교환]을 달성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상품의 교환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변환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상품 - 화폐 - 상품
C - M - C
그 소재적 내용을 본다면, 이 운동은 C-C,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며, 사회적 노동의 물질대사인데, 이 물질대사가 결말을 지을 때에는 과정 자체도 사라진다.
C - M. 상품의 제1 변태 또는 판매
가치가 상품체로부터 금체(金體: body of gold)로 건너뛰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품의 결사적인 도약(salto mortale)이다.(역자 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88.)
만약 이 도약에 실패한다면, 상품 자체로서는 고통스러울 것이 없으나 상품소유자에게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분업은 상품소유자의 노동을 일면적(一面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의 욕망을 다면적(多面的)인 것으로 만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 오직 교환가치로서만 역할한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은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등가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화폐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다. 화폐를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상품은 우선 화폐소유자에게 사용가치로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 상품에 지출된 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여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노동은 사회적 분업(分業)의 일환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업은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생산조직이고, 그 조직은 상품생산자의 배후에서
다른 한편, 상품은 가치로 실현될 수 있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사용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상품에 지출된 인간노동은, 타인에게 유용한 형태로 지출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노동이 과연 타인에게 유용한가 그렇지 않은가, 따라서 그 생산물이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가 시켜주지 못하는가는 오직 상품의 교환만이 증명할 수 있다.
상품의 소유자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사용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의 교환에서만 자기의 상품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러한 한, 교환은 그에게는 개인적 과정일 따름이다. 다른 한편, 그는 자기의 상품을 가치로 실현하고자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소유자에게 사용가치를 가지든 안 가지든, 자기의 상품을 자기의 마음에 드는 동일한 가치의 다른 상품으로 실현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교환은 그에게는 일반적 사회적 과정이다. 그러나 동일
한 과정이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오로지 개인적인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오로지 일반적 사회적인 것으로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더 상세하게 고찰하면, 어떤 상품소유자에게도 다른 모든 상품은 자기 상품의 특수한 등가(물)로 간주되며,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상품은 다른 모든 상품의 일반적 등가(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상품소유자에게 타당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도 사실상 일반적 등가(물)로 되지 못하며, 따라서 상품들은 [서로 가치로 동등시되며 가치량으로 서로 비교되는] 일반적 상대적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상품으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산물 또는 사용 가치로서만 서로 상대하게 된다.
이 곤경에 직면하여 우리의 상품소유자들은 파우스트와 같이 생각한다. "태초에 행함이 있었다. " 그리하여 그들은 생각하기 전에 이미 행동했던 것이다. 상품소유자들은 본능적으로 상품 본성의 법칙들에 순응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인 다른 하나의 상품과 대비시킴으로서만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가치로서, 따라서 상품으로서 관계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상품의 분석을 통해 이 결과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오직 사회의 행동만이 일정한 상품을 일반적 등가(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상품의 사회적 행동이[자신들의 가치를 모두 표시하는] 특수한 상품을 분리해 낸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선발된 상품의 현물형태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등가형태로 된다. 사회적 과정을 통해 일반적 등가(물)는 이 선발된 상품의 독자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된다. 그리하여 이 상품은 화폐(貨幣)로 된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짐승의 이름이 나 그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의 낙인이 찍힌 사람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 라."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3장 17절]
화폐는 [종류가 다른 노동생산물이 실제로 서로 동등시되고, 따라서 상품으로 전환되는? 교환과정의 필연적인 산물이다. 교환현상의 역사적 확대와 심화는 [상품의 성질 속에 잠자고 있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발달시킨다. 원활한 상거래를 위해 이 대립을 외부로 표현하려는 욕구는 독립적인 가치형태를 만들려는 충동을 낳게 되는데, 이 충동은 [상품이 상품과 화폐로 분화됨으로써] 하나의 독립적 가치형태를 얻을 때까지 중지하는 일이 없다. 따라서 노동생산물이 상품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특정상품이 화폐로 전환된다. (주석 4: 상품생산을 영구화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화폐와 상품 사이의 대립'을, 따라서 화폐 그 자체를 [왜냐하면, 화폐는 오직 이 대립에서만 존재하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소부르주아적 사회주의의 교활함을 이것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카톨릭교를 존속시키면서 교황을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더 상세한 것은 나의 저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61 이하를 보라.)
생산물들의 직접교환은 한 측면에서 보면 단순한 가치표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순한 가치표현의 형태는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였다 그런데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의 형태는 X량의 사용가치 A=Y량의 사용가치 B이다.(주석 5: 두 개의 상이한 유용한 물건이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미개인 사이에서 가끔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의 물건에 대해 잡다한 물건들이 등가(물)로 제공되는 동안은, 직접적인 생산물교환도 아직 시작단계에 있을 뿐이다.) 이 경우 A와 B라는 물건은 교환 이전에는 상품이 아니고 교환에 의해 비로소 상품으로 된다. 어떤 유용한 물건이 교환가치로 될 가능성을 획득하는 최초의 방식은 그 유용한 물건이 비(非)사용가치[즉, 그 소유자의 직접적 필요량을 초과하는 양의 사용가치]로 존재하는 것이다. 물건은 그 자체로 인간에 대해 외적인 것이며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이 양도가 상호적인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이 양도될 수 있는 물건들의 사적 소유자로,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 서로 상대하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호간에 타인이라는 관계는 자연발생적인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공동체가 가부장적 가족이거나, 고대 인도의 공동체이거나, 페루의 잉카국이거나 그것은 마찬가지다. 상품교환은 공동체의 경계선[즉,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 또는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물건들이 한 번 공동체의 대외적 관계에서 상품으로 되기만 하면 그것들은 반사적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상품으로 된다. 이러한 물건들의 양적 교환비율은 최초에는 완전히 우연적이다. 그 물건들이 교환될 수 있는 것은, 그 물건 소유자들이 그것들을 서로 양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타인 소유의 유용한 물건에 대한 욕망이 점차로 확립된다. 교환의 끊임없는 반복은 교환을 하나의 정상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동생산물의 적어도 일부는 처음부터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이 순간부터 직접적 소비를 위한 물건의 유용성과 교환에서의 물건의 유용성 사이의 구별이 굳어져 간다. 물건의 사용가치가 물건의 교환가치로부터 구별된다. 다른 한편, 이 물건들이 교환되는 양적 비율은 물건들의 생산 그 자체에 의존하게 된다. 관습은 이 물건들의 가치를 일정한 크기로 고정시킨다.
직접적인 생산물교환에서는 각 상품은 그 상품의 소유자에게는 직접적 교환수단으로 되며, 그 상품의 비소유자에게는 [상품이 그에게 사용가치로 되는 한] 등가(물)로 된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교환되는 물건은 아직 [자기 자신의 사용가치나 교환자의 개인적 욕망과는 관계없는] 가치형태를 가지지 못한다. 가치형태의 필요성은 교환과정에 들어오는 상품의 수와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한다. 문제와 그 해결의 수단은 동시에 생긴다. [상품소유자들이 자기 자신의 물품을 여러 가지 다른 물품과 교환하고 비교하는] 상거래는, 상품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상품들이 하나의 제3의 상품종류와 교환되고 가치로서 비교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 제3의 상품은 기타의 여러 상품의 등가(물)로 됨으로써, 비록 좁은 범위 안에서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또는 사회적인 등가형태를 직접적으로 취한다. 이 보편적인 등가형태는 [자기를 낳은] 일시적인 사회적 접촉과 함께 발생하고 또 소멸한다. 즉, 때로는 이 상품이, 때로는 저 상품이, 일시적으로 보편적인 등가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상품교환의 발달에 따라 그것은 배타적으로 특수한 상품종류에만 고착된다. 즉, 화폐형태(貨幣形態)로 응고한다. 화폐형태가 어떤 종류의 상품에 부착되는가는 처음에는 우연이다. 그러나 대체로 두 가지 사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화폐형태는 교환을 통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물품[사실 이 물품은 토착 생산물들의 교환가치를 최초로 자연발생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에 부착되거나, 양도가능한 토착재산의 주요한 요소를 이루는 유용한 물건 [예: 가축]에 부착된다. 유목민족은 화폐형태를 최초로 발전시켰다. 왜냐하면, 그들의 재산 전체가 이동할 수 있는 따라서 직접 양도가능한 형태로 존재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의 생활방식이 그들을 끊임없이 다른 공동체와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생산물의 교환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인간 그 자체를 [노예의 형태로] 원시적인 화폐재료로 삼은 일은 가끔 있었으나 토지를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토지를 화폐재료로 삼으려는 착상은 발전된 부르주아 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착상이 나타난 것은 17세기의 마지막 1/3의 일인데, 그것의 실행을 전국적 규모에서 시도한 것은 그보다 1세기 뒤인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기 [몰수한 교회토지를 근거로 1789년에 발행한 아시냐 assignats]였다.
상품교환이 좁은 국지적(局地的) 한계를 타파하고, 따라서 상품가치가 인간노동 일반의 체현물[응고물]로 발전해 감에 따라 화폐형태는 [일반적 등가(물)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자연적으로 적합한 상품인] 귀금속으로 옮아간다.
"금(金)과 은(銀)은 처음부터 화폐는 아니지만, 화폐는 성질상 금과 은이다"(주석 6: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135. "귀금속은....본질상으로 화폐다"(갈리아니[F. Galiani], ?화폐에 대해?,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3권, p. 137) 라는 말은, 금과 은의 자연적 속성이 화폐의 여러 기능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주석 7: 이 점에 대해 더 상세한 것은 앞의 나의 저서의 「귀금속」의 절 참조.)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화폐의 한가지 기능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즉, 화폐가 상품가치의 현상형태[즉, 상품의 가치량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는 재료]로 역할하는 기능이다. 가치의 적당한 현상형태(즉, 추상적인, 따라서 동등한 인간노동의 체현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어 보아도 동일하고 균등한 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뿐이다. 다른 한편, 가치량의 차이는 순전히 양적인 것이므로, 화폐상품은 순전히 양적인 구별이 가능한 것, 즉 그것을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그 부분들을 다시 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금과 은은 성질상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화폐상품은 이중(그重)의 사용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상품으로서의 특수한 사용가치(예컨대 금은 이빨을 때우거나 사치품의 원료로 쓰인다) 외에도, 그것의 독특한 사회적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하나의 형태적 [화폐형태] 사용가치를 가진다.
다른 모든 상품은 화폐의 특수한 등가(물)일 뿐이지만, 화폐는 다른 모든 상품들의 일반적 등가(물)이므로, 다른 모든 상품과 화폐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상품과 일반적 상품(주석 8: "화폐는 일반적 상품이다"(베리[P. Verri], 앞의 책, p. 16).) 사이의 관계와 같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형태는 다른 모든 상품들 사이의 관계가 한 상품에 반사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화폐가 상품이라고 말하는 것은(주석 9: "우리가 귀금속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를 수 있는 금과 은은....그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상품이다....귀금속의 더 작은 중량이 그 나라의 생산물이나 제조품의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다면, 그때에는 귀금속의 가치가 오른다고 인정된다"(클레먼트[S. Clement], ?상호관계에 있는 화폐 . 상업 . 외환의 일반적 관념에 관한 연구. 한 상인의 저?, 런던, 1695년, p. 7). "금과 은은 (주조되든 않든) 비록 다른 모든 물건의 척도로 사용되지만, 포도주 . 기름. 담배 . 의복. 천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이다"(차일드[J. Child], ?상업, 특히 동인도의 그것에 관한 연구?, 런던, 1689년, p. 2). "이 나라의 자본과 부를 오직 화폐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또 금과 은을 상품에서 제외시켜서도 안 된다"(파필론[T. Papillon], ?가장 유리한 무역으로서의 동인도무역?, 런던, 1677년, p. 4).) 화폐의 완성된 모습으로부터 출발해서 화폐를 분석하려는 사람을 위한 발견에 불과하다. 교환과정은 [자기가 화폐로 전환시킨] 상품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란 독특한 가치형태를 준다. 이 두 가지 개념[가치와 가치형태]의 혼동은, 금과 은의 가치를 상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한다.(주석 10: "금과 은은 화폐이기 이전에 금속으로서 가치를 가진다"(갈리아니, 앞의 책 p.72). 로크는 다 음과 같이 말한다 "은은 화폐로 되는데 적합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반적 합의에 의해 하나의 상상적 가치가 은에게 주어졌다"(로크[J. Locke], "이자 인하의 결과들에 관한 몇 가지 고찰?, 1691년 ?저작집?, 1777년 제2권, p. 15). 이와 반대로 로(Law)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어떻게 상이한 국민들이 어떤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상상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또는 어떻게 이 상상적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자신이 이 문제 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알 수 있다. "은은 자신이 가진 사용 가치에 비례해, 따라서 그 참된 가치에 비례해 교환되었다. 화폐로 채택됨으로써 은은 추가적인 가치를 얻었다"(로[J. Law], ?통화와 상업에 관한 고찰?, 데르편, ?18세기의 재정경제학자 들?, pp. 469, 470).) 또 화폐는 어떤 기능들[예: 유통수단의 기능]에서는 자기 자신의 단순한 상징(象徵)에 의해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오류[즉, 화폐는 단순한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류]가 생겼다. 그렇지만, 이 그릇된 생각에는, 물건의 화폐형태는 물건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외적인 것이고 물건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인간관계의 현상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막연한 추측이 들어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모든 상품이 일종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가치로서 상품은 거기에 지출된 인간노동의 물적 외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주석 11: "화폐는 그것들(상품들)의 상징이다"(포르보네[de Forbonnais], ?상업원리?, 신판, 라이덴, 1776년, 제2부, p. 143). "상징으로서 화폐는 상품들에 의해 매혹된다"(같은 책, p. 155). "화폐는 물건의 상징이며 그것을 대표한다"(몽테스키외[Montesquieu], ?법의 정신?, ?저작집?, 런던, 1767년, 제2권, p. 3). "화폐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부(富)이기 때문이다. 화폐는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등가(물)이다"(르 트로느[Le Trosne], ?사회적 이익에 대해?, p. 910). "가치의 개념을 고려한다면 물건 그 자체는 다만 상징이라고 말해야한다. 물건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가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헤겔, ?법철학“, p. 100). 경제학자들보다 훨씬 이전에 법학자들은 ,화폐는 단순한 상징이며 귀금속의 가치는 상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념을 고취했는데, 그것은 왕권에 아첨한 것으로서, 그들은 중세 전체를 통해 로마제국의 전통과 로마민법의 화폐개념에 의거해 왕의 주화변조권(鑄貨變造權)을 옹호했던 것이다. 이 법학자들의 눈치 빠른 제자인 필립 드 발루아는 1346년의 한 칙령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화의 제조 . 형상 . 발행고 .주화에 관한 법령 제정권....그리고 주화를 우리가 마음먹은 가격으로 유통시키는 권리가 오로지 우리와 우리의 국왕폐하에게 속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 황제의 칙령이 화폐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로마법의 정설이었다. 화폐를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명문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어느 누구도 화폐를 구매해서는 안 된다. 화폐는 공공의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상품으로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이 점에 관한 좋은 설명은 파니니(G. F. Pagnini),
"물건들의 정한 가격에 관한 시론“, 1751년, 쿠스토디 편, 근세편, 제2권을 보라. 파니니는 이 책의 제2부에서 특히 법률가들을 논박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생산양식 하에서 물건이 취하는 사회적 특성[또는 노동의 사회적 규정이 취하는 물적 특성]을 단순한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특성들이 인간 이성의 자의적인 산물이라고 발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설명은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이 즐겨 썼던 수법이었다. 그들은 이 수법에 의해 인간관계의 불가사의한 모습[그 발생과정을 그들은 해명할 수 없었다]으로부터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기이한 외관을 제거하려고 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상품의 등가형태는 그 상품의 가치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금이 화폐며 따라서 기타의 모든 상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은 예컨대 10그램의 금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모든 상품처럼 화폐도 그 자신의 가치량을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화폐 자신의 가치는 화폐의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되며, 동일한 양의 노동시간이 응고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현된다.(주석 12: "만약 사람들이 1부셀의 밀을 생산할 수 있는 시간에 1온스의 은을 페루의 광산으로부터 런던 에 공급할 수 있다면, 1온스의 은은 1부셀의 밀의 자연가격이 된다. 이제 만약 채굴하기 더 쉬운 새로운 광산이 발견되어 2온스의 은을 종전에 1온스를 생산하던 것과 같은 정도로 쉽게 생산할 수 있다면, 기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밀 값이 1부셀당 10실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종전의 1실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싸다"(페티[W. Petty], ?조세공납론“, 런던, 1667년, p. 32).) 화폐의 상대적 가치의 확정은 그것의 원산지에서 직접적 물물교환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폐상품이 화폐로서 유통에 들어갈 때 그 가치는 이미 주어져 있다. 17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화폐분석의 첫 단계[즉, 화폐는 상품이라는 발견]가 이미 개시되었지만, 그것은 역시 단서에 불과했다. 어려움은 화폐가 상품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 왜 . 무엇에 의해 상품이 화폐로 되는가를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다.(주석 13: 로셔(Wilhelm Roscher)는 "화폐의 잘못된 정의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화폐를 상품 이상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상품 이하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 화폐의 본질에 관한 저술의 잡다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록은 화제이론의 현실적 역사에 대한 지식을 조금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교훈이 나타난다. "화폐를 다른 상품들로부터 구별하는 특수성들"(그렇다면 화폐는 역시 상품 이하의 것이거나 상품 이상의 것이다)"을 최근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한 한에서는, 가널(G. Ganilh)의 반(半)중상주의적 반동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로셔, ?국민경제학원리“, 제3판, 1858년, pp. 207-210). 이상! 이하! 충분하지 않게! 그러한 한에서! 전혀 아니다! 이것이 개념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절충주의적 교수식 잡담을 로셔는 겸손하게도 경제학의 '해부학적 . 생리학적 방법'이라고 명명(命名)한다! 그러나 한 가지 발견만은 그의 공적인데, 그것은 화폐는 '하나의 기분 좋은 상품'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X량의 상품 A=Y량의 상품 B라는 가장 단순한 가치 표현으로부터 안 바와 같이, 다른 물건의 가치량을 표현하는 물건은 이러한 관계와는 독립적으로 [자기의 성질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속성으로] 등가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이 잘못된 외관이 확립되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그 과정은, 일반적 등가형태가 하나의 특정 상품의 현물형태와 동일시되어 화폐형태로 고정될 때, 완성되었다.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모든 상품들이 자기들의 가치
를 하나의 특정한 상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특정 상품이 화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 상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그 상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렇게 이끌어 온 운동은 운동 그것의 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리하여 상품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가치모습을 [자신들의 외부에서 자신들과 나란히 존재하는] 하나의 상품체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 상품체, 즉 금
또는 은은 지하로부터 나오자마자 모든 인간노동의 직접적 화신(化身:incarnation)으로 된다. 여기에 화폐의 신비성이 있다. {상품생산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순전히 원자론적으로 상호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그들의 생산관계는 그들의 통제와 의식적인 개인적 행동으로부터 독립된 물적 모습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그들의 노동생산물이 일반적으로 상품형태를 취한다는 점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화폐물신( 貨幣物神: money fetish)의 수수께끼는 상품(물신商品物神)의 수수께끼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제 3 장
화폐 또는 상품유통
제 1절 가치의 척도
나는 이 책의 어디에서나 설명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 금을 화폐상품이라고 전제한다.
금의 첫째 기능은 상품세계에 그 가치표현의 재료를 제공한다는 점, 또는 상품들의 가치를 동일한 명칭의 크기[즉, 질적으로 동일하며 양적으로 비교 가능한 크기]로 표현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하여 금은 가치의 일반적 척도(一般的 尺度)로 기능하는데, 오직 이 기능에 의해서만 금이라는 특수한 등가상품은 화폐로 되는 것이다.
화폐 때문에 상품들이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모든 상품이 가치로서는 대상화된 인간노동이고 따라서 그 자체가 같은 단위로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상품의 가치는 한 개의 특수한 상품에 의해 공동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특수한 하나의 상품이 자기들의 공통적인 가치척도(價値尺度), 즉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다. 가치척도로서의 화폐는 상품들에 내재하는 가치척도(즉, 노동시간)의 필연적인 현상형태다.(주석 1: 어째서 화폐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어째서 예컨대 한 장의 종이 쪽지가 X노동시간을 대표하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는 어째서 상품생산의 토대 위에서는 노동 생산물이 상품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한다. 왜냐하면 상품의 형태를 취하면 노동생산물은 상품과 화폐상품으로 분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째서 사적 노동은 그 대립물인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으로 취급될 수 없는가 라는 문제도 있다. 상품 생산사회에서 '노동화폐'라는 천박한 유토피아적 이상주의에 대해 나는 다른 곳에서 상세하게 검토했다(“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61 이하).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예컨대 오웬의 '노동화폐'가 '화폐'가 아닌 것은 극장의 입장권이 화폐가 아닌 것과 같다는 점이다. 오웬은 직접적으로 사회화된 노동[즉 상품생산과는 정반대인 생산형태]을 전제하고 있다. 노동증명서는 개인이 공동노동에 참여한 부분과 [공동생산물 중 소비용으로 예정된 부분에 대한]그의 청구권을 확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웬은, 상품생산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상품생산의 필연적 조건들을 [화폐에 관한 속임수에 의해] 제거해 보려는 엉뚱한 생각[프루동과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한 상품의 가치를 금으로 표현하는 것-X량의 상품 A=Y량의 화폐상품-은 그 상품의 화폐형태, 즉 그 상품의 가격(價格)이다. 이제 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형태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1톤의 철=2온스의 금이라는 단 한 개의 등식으로 충분하다. 이 등식은 이제 다른 상품들의 가치등식과 열을 지어 행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등가상품인 금은 이미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일반적인 상대적 가치형태는 이제 다시 그것의 최초의 단순한 또는 개별적인 상대적 가치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다. 다른 한편, 전개된 상대적 가치표현[즉, 수많은 상대적 가치표현의 끝없는 시리즈]은 이제 화폐상품의 독특한 상대적 가치형태로 된다. 그러나 이 끝없는 시리즈는 이제 상품들의 가격으로 이미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다. 가격표를 거꾸로 읽으면 온갖 상품들로 표현된 화폐의 가치량[또는 화폐의 구매력]을 보게 된다.(역자 주: 2온스의 금 = 20미터의 아마포 또는 = 1개의 저고리 또는 = 10그램의 차 또는 = 기타 등등.) 그런데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상품들의 통일적인 상대적 가치형태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는 자기 자신의 등가(들)로서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화폐는 가격을 가지지 않는다. }
상품의 가격 또는 화폐형태는 [상품의 가치형태 일반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물체형태와는 구별되며, 따라서 순전히 관념적인 또는 개념적인 형태이다. 쇠 . 아마포 . 밀 등의 가치는, 비록 보이지는 않더라1, 이 물건들 속에 존재한다. 이 가치는 이 물건들과 금과의 동등성에 의해, 말하자면 이 물건들의 머리 속에만 있을 뿐인 금과의 관계에 의해 표현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보호자가 상품의 가격을 외부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혀를 이 상품에게 빌려주던가[상품의 가격을 말하던가], 또는 상품에 정가표를 매달아 주던가 해야 한다.(주석 2: 미개인이나 반(半)미개인은 혀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선장 패리(Perry)는 배핑만{그린랜드}의 서해안 주민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경우(물물교환의 경우) 그들은 그것(그들에게 제공된 물건)을 혀로 두 번씩 핥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환이 만족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부 에스키모인적 경우에 교환자는 물건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핥곤 했다. 이와 같이 북방에서는 혀가 소유권 취득의 기관(器官)으로 간주되어 있다면, 남방에서는 위(stomach)가 축적된 재산의 기관(organ)으로 간주되어 카피르인[남동아프리카의 혹인]들이 사람의 부(富)를 그 사람의 아랫배가 나은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카피르인은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1864년의 영국정부의 위생보고서가 노동자계급의 대다수에게는 지방질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의사 하비(혈액순환을 발견한 하비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부르주아지나 귀족계급의 지방과다를 제거하는 처방을 광고함으로써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에 의한 상품가치의 표현은 순수히 관념적인 행위[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이므로, 이 기능을 위해서는 단순히 상상적인, 관념적인 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상품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가 자기 상품의 가치에 가격이라는 형태[또는 상상적인 금의 형태」를 부여하더라도 아직은 자기의 상품을 금으로 전환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또 그가 몇 백만의 상품가치를 금으로 평가하는 데도 현실적인 금은 한 조각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화폐는 가치척도의 기능에서는 다만 상상적인 또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만 역할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엉터리 화폐이론(貨幣理論)이 나타나게 되었다.(주석 3: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중의 ‘화폐의 도량표준에 관한 학설’,p. 76 이하를 보 라.) 그러나 상상적일 뿐인 화폐가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가격은 전적으로 실제의 화폐재료에 달려 있다. 예컨대 1톤의 쇠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노동량, 즉 가치는 그것 동일한 양의 노동을 포함하고 있는 상상 속의 화폐상품량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금, 은 또는 구리 어느 것이 가치척도로 쓰이는가에 따라 1톤의 쇠의 가치는 전혀 다른 가격표현을 얻게 된다. 즉,금, 은 또는 구리의 전혀 다른 양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만약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품, 예컨대 금과 은이 동시에 가치척도로 쓰인다면, 모든 상품은 두 개의 다른 가격표현, 즉 금가격과 은가격을 가지게 된다. 이 가격표현들은 은 대 금의 가치비율[예컨대 1 : 15]이 불변인 한 아무 일 있이 양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치 비율이 변동할 때마다 상품의 금가격과 은가격 사이의 비율은 교란되는데, 이 사실은 이중의 가치척도가 가치척도의 기능과 모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석 4: "금과 은이 법률상 화폐로[즉, 가치척도로] 병존하는 경우, 그것들을 동일한 물질로 간주하려는 헛된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다. 만약 일정한 노동시간이 변함없이 일정한 비율로 은과 금에 대상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은과 금이 동일한 물질이며, 가치가 적은 금속인 은은 금의 일정한 부분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3세 {1327-1377}의 시대로부터 조지 2세 {1727-1760}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영국 화폐의 역사는 금과 은의 법정 가치비율과, 금과 은의 현실의 가치변동 사이의 충들에 기인하는 끊임없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어떤 때는 금이, 어떤 때는 은이 너무 높게 평가되었다. 현실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금속은 유통에서 끌려나와 용해되어 수출되었다. {법정가치율은 금화 1온스=은화 15온스이지만, 시장가치비율은 금 1온스=은 온스라면, 금화를 녹여 시장에서 은을 구매해 주조하면 이익이 된다.} 그리하여 두 금속의 가치 비율은 다시 법률에 의해 변경되었으나, 새로운 명목비율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현실적인 가치비율과 충돌했다. 우리 자신의 시대에는, 인도와 중국의 은수요 때문에 은에 비해 금의 가치가 매우 미미하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 프랑스에서 동일한 현상{즉, 은이 수출되고 금에 의해 유통에서 추방되는 것}을 대규모로 발생시켰다. l855년, 1856년 및 1857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금 수출에 대한 금 수입의 초과액은 41,580,000파운드에 달했지만, 은 수입에 대한 은 수출의 초과액은 34,704,00파운드이었다. 두 금속이 법률상 가치척도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화(法貨; legal tender)이며, 지불하는 측에서는 마음대로 은으로나 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가치가 등귀하고 있는 금속에는 프리미엄이 붙어,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된 금속으로 자신의 가격을 계산하며, 이 과대평가된 금속만이 사실상 가치척도로 된다. 이 분야의 모든 역사적 경험은 간단히 다음의 것으로 귀착된다. 즉, 법률상 두 상품이 가치척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그 중의 한 상품만이 가치척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p. 75-76).)
가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들은 모두 a량의 상품 A=X량의 금, b량의 상품 B=Y량의 금, c량의 상품 C=Z량의 금 등의 형태로 표시된다. 여기서 a, b, c는 A, B, C라는 상품들의 일정한 양을 표시하며, X Y, Z는 금의 일정한 양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가치는 여러 가지 크기의 상상적인 금량(金量)으로, 즉 상품체의 다종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금량이라는 동일한 명칭의 양으로 전환되고 있다. 상품들의 가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금량으로 서로 비교되고 측정된다. 그리고 기술상의 이유로 어떤 고정된 금량을 가치들의 도량단위(unit of measurement)로 삼을 필요성이 발생한다. 이 도량단위 자체는 또다시 그 세부단위로 분할됨으로써 도량표준(度量樣準)으로 발전한다. 금이나 은이나 동(銅)은 그것들이 화폐로 되기 전에 벌써 이와 같은 도량표준을 그것들의 금속무게 속에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도량단위로 쓰이는 1파운드는 한편으로는 다시 분할되어 온스로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합해져서 젠트너{Zentnar; 100파운드}로 된다.(주석 5: 영국에서 화폐의 도량표준 단위로 역할하는 1온스의 금이 정수(整數)의 단위 부분들로 분할될 수 있다는 기이한 사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리나라의 주화제도는 본래 은의 주화에만 적합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1온스의 은은 언제든지 일정한 수의 동등한 주화로 분할될 수 있다. 그러나 금이 그뒤 [오직 은에만 적합한] 주화제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1온스의 금은 정수의 소주화로 분할 주조될 수 없게 된 것이다"(매클라렌[J. Maclaren), ?통화사?, 런던, p. 16).) 그러므로 모든 금속유통에서는 중량의 도량표준에 적용되던 명칭들이 그대로 화폐 또는 가격의 도량표준에도 적용되고 있다.
가치의 척도 및 가격의 도량표준은 화폐의 전혀 다른 두 가지 기능이다. 화폐가 가치의 척도인 것은 인간노동의 사회적 화(신化身)이기 때문이고, 가격의 도량표준인 것은 고정된 금속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척도로서 화폐는 다종다양한 상품의 가치를 가격[즉, 상상적인 금량]으로 전환시키는 데 봉사하며,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 화폐는 이러한 금량을 측정한다. 가치척도는 가치로서의 상품들을 측정한다. 이와는 반대로, 가격의 도량표준은 여러 가지 금량을 금의 단위량으로 측정하는 것이지 금의 하나의 양인 가치를 금의 다른 양인 중량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의 도량표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금의 일정한 무게가 도량단위로 고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 [동일한 명칭의 양들이 측정되는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량의 고정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일정한 금량을 나타내는 도량단위가 변하지 않을수록 가격의 도량표준은 그 기능을 더 잘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금이 가치척도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금 자체가 노동생산
물이며 따라서 가치가 잠재적으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주석 6: 영국의 저서들에서는 가치의 척도와 가격의 도량표준('가치의 도량표준')에 관한 혼동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양자의 기능과 양자의 명칭은 끊임없이 혼동되고 있다.)
우선 금의 가치변동은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금의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여러 가지 금량 사이의 가치관계는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가령 금의 가치가 1,000%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온스의 금은 여전히 1온스의 금의 12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에서는 여러가지 금량의 상호관계만이 문제로 된다. 다른 한편, 1온스의 금이 그 가치의 증감에 따라 그 중량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에, 온스를 세분한 각 부분의 중량도 변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금은 그 가치가 아무리 변동하더라도 가격의 고정된 도량표준으로 여전히 역할한다. 금의 가치변동은 모든 상품에 대해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상품들 가치의 상호관계에는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비록 이제는 상품들의 가치가 모두 이전보다 높거나 낮은 금가격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한 상품의 가치를 다른 한 상품의 사용가치로 평가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들을 금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전제되고 있는 것은 일정량의 금을 일정한 시기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상품가격의 변동 일반에 관해서는 제1장에서 말한 단순한 상대적 가치표현의 법칙들이 적용된다.
상품가격(商品價格)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화폐가치(貨幣價値)가 불변이라면 상품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고, 상품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다. 그와 반대로, 상품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리는 것은, 화폐가치가 불변이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뿐이고, 상품가치가 불변이라면 화폐가치가 오르는 경우뿐이다. 그러므로 화폐가치의 상승은 반드시 상품가격의 비례적 하락을 초래하고, 또 화폐가치의 하락은 반드시 상품가격의 비례적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론은 결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변동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뿐이다. 그런데 그 가치가 화폐가치와 같은 정도로 동시에 오르는 상품은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다. 상품가치가 화폐가치보다 더 완만하게 오르거나 더 급속하게 오르는 경우에는, 그 상품가격의 하락 또는 상승은 상품의 가치변동과 화폐의 가치변동 사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등등.
이제는 가격형태(價格形態)의 고찰로 되돌아가자. 금속무게의 화폐명칭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점차 그 원래의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된다. 이 원인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발전 정도가 낮은 민족들에게 외국화폐가 수입된 것. 예컨대 고대 로마에서는 금과 은의 주화는 처음에는 외국상품으로 유통되고 있었다. 이 외국주화의 명칭은 국내의 무게 명칭과 달랐다. (2) 부(富)의 발전에 따라 저급 금속은 고급 금속에 의해 가치척도의 기능으로부터 쫒
겨난다는 점. 동(銅)은 은에 의해, 은은 금에 의해 쫓겨난다. 비록 시적(詩的) 연대기에서는 이 순서가 다르다 할지라도.(주석 7: 이 연대기의 순서가 반드시 일반적 역사적 타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운드는 현실적인 은 1파운드의 중량을 표시하는 화폐 명칭이었다. 금이 가치척도로서의 은을 몰아내게 되자 이 동일한 명칭은 금과 은의 가치비율에 따라 대체로 1/15파운드의 금에 적용되었다. 이제는 화폐 명칭으로서의 파운드와 금의 관습적인 무게 명칭으로서의 파운드는 분리되어 버렸다. (주석 8: 그리하여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은 그 원래 중량의 1/3 이하를 대표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와의 합병 {1707년} 이전의 스코틀랜드의 파운드는 겨우 1/36을, 프랑스의 리브르는 1/74을, 스페인의 마라베디는 1/1,000 이하를, 포르투갈의 레이는 그보다도 더 작은 부분을 대표하고 있다.) (3) 몇 백 년에 걸친 군주들의 끊임없는 화폐변조. 이로 말미암아 금 주화는 원래 중량과는 전혀 관계없이 명칭만을 가지게 되었다.(주석 9: "그 명칭이 오늘날에는 전혀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된 주화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한때는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주화들이었고, 또 그것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산했던 것이다"(갈리아니, ?화폐에 대해?, p. 153).)
이러한 역사적 과정으로 말미암아 화폐 명칭이 그 무게 명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국민적 관습에 속하는 것으로 되었다. 화폐의 도량표준은 한편으로는 순수히 관습적인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효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귀금속의 일정한 중량, 예컨대 1온스의 금은 공식적으로 더욱 작은 부분으로 분할되고, 이 부분에 대해 파운드, 탈러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이 주어진다. 이 분할된 부분이 현실적인 화폐단위로써 역할하는데, 그것은 이번에는 또다시 실링, 페니 등과 같은 법정 세례명을 가지는 다른 일정한 부분으로 세분된다. (주석 10“ 데이비드 어콰트(David Urqhart)는 그의 ?상용어(常用語)?에서 영국의 화폐 도량표준의 단위인 파운드(파운드 스털링)는 현재 약 1/4온스의 금과 같다는 말도 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량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척도를 변조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러한 금 무게의 '거짓 명칭'에서 다른 모든 곳에서와 마찰가지로 문명이 미치는 위조작용 (僞造作用)을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의 일정한 중량이 금속화폐의 도량표준으로 되는 것은 여전히 전과 같다. 달라진 것은 화폐의 분할방식과 명칭뿐이다.
그리하여 가격[즉, 상품의 가치가 관념적으로 전환되어 있는 금량]은 이제 금의 도량표준의 화폐 명칭[또는 법률상 유효한 계산 명칭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1쿼터의 밀이 1온스의 금과 그 가치가 같다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이 3파운드 17실링 10 1/2펜스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1971년 1월 이전에는 1파운드 스털링=20실링, 1실링:12팬스였으나, 그 뒤부터 1파운드 =100팬스(p)가 되었다 ] 이와 같이 상품들은 자기들의 가치가 얼마인가를 자기들의 화폐명칭으로 표현하며, 그리고 화폐는 어떤 물건을 가치로, 따라서 화폐형태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계산화폐로 역할한다.(주석 11: "사람들이 아나카르시스에게, 희랍 사람들은 화폐를 무엇에 사용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계산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아테나이오스[Athenaeus], ?학자들의 향연?, 슈바이크호이저[Schweighauser] 편, 1802년, 제2권, 제1부, 제4편, 제49절, p. 120).)
물건의 명칭은 그 물건의 성질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파운드, 탈러, 프랑, 두카트 등등의 화폐 명칭에는 가치관계의 흔적이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이러한 신비한 명칭에 어떤 숨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은, 이 화폐 명칭이 상품가치를 표현함과 동시에 일정한 금속무게[즉, 화폐의 도량표준으로 역할하는 금속무게]까지도 표현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하
게 된다.(주석 12: "가격의 도량표준으로서의 금은 상품가격과 동일한 계산명칭으로 표현되므로 (예컨대 1온스의 금은 1톤의 쇠와 꼭 마찬가지로 3파운드 17실링 10 1/2펜스로 표현되므로) 금의 이와 같은 계산명칭은 금의 '주조가격'(mint-price)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금은 마치 그 자체의 재료로 평가되고, 다른 모든 상품과는 달리 어떤 고정된 가격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는 괴상한 관념이 발생했다. 사람들은 금의 일정한 중량을 계산명칭으로 고정하는 것을 이 중량의 가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마르크스,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74).)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가 상품세계의 잡다한 물체들로부터 구별되어 이러한 형태[즉, 물적일 뿐 아니라 순수히 사회적인 형태]로 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주석 13: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76 이하의 ‘화폐의 도량단위에 관한 학설’ 참조. 금이나 은 의 고정된 무게에 이미 붙인 법정 화폐명칭을 국가가 더 큰 또는 더 작은 무게에 붙임으로써 (예컨대 1/4온스의 금으로 20실링을 주조하는 대신 40실링을 주조함으로써) 화폐의 '주조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려는 환상적인 생각을 몇몇의 이론가들은 가지고 있었다. 이 생각이 공공및 사적 채권자에 대한 졸렬한 금융조작이 아니라 경제적 기적요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티가 ?화폐 소론(小論). 하리팍스 후작에게?(1682년) 에서 충분히 논술했으므로, [그 후세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직접적 계승자인 더들리 노스(Dudley North) 및 존 로크까지도 그가 말한 것을 더 세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페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약 한 나라의 부(富)를 하나의 포고(布告)에 의해 10배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훨씬 이전에 그와 같은 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묘한 일일 것이다"(같은 책, p. 36).)
가격(價格)은 [상품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勞動)의 화폐명칭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과 [그 상품가격의 명칭에 지나지 않는] 화폐량이 등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동어반복이다.(주석 14: "그렇지 않다면, 화폐로 백만 원의 가치는 상품의 동원한 가치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 으면 안 된다"(르 트로,느?사회적 이익에 대해?, p. 919). 즉, "어떤 가치는 그것과 동일한 크 기의 다른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상대적 가치표현은 두 상품의 등가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가치량의 지표로서의 가격은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표이기는 하지만, 그 상품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즉, 가격]는 반드시 그 상품의 가치량의 지표로 되지는 않는다. 가령 동일한 양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1쿼터의 밀로도 표현되고 2 파운드(약 1/2온스의 금)로도 표현된다고 하자. 2 파운드는 밀 1쿼터의 가치량의 화폐적 표현, 즉 그 가격이다. 이제 만약 어떤 사정 [예 수요 . 공급의 사정]이 1쿼터의 밀을 3 파운드로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l 파운드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 1 파운드와 3 파운드는 이 밀의 가치량의 표현으로서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이 밀의 가격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첫째로 이 밀의 가치형태, 화폐[형태]이며, 둘째로 이 밀과 화폐의 교환비율의 지표이기 때문이다. 생산조건 또는 노동생산성이 변하지 않는 한, 1쿼터의 밀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격의 변화 이전에나 이후에나 여전히 동일한 양의 사회적 노동시간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밀 생산자의 의지와도, 또는 다른 상품소유자의 의지와도 관계가 없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치량(價値量)은 사회적 노동시간(勞動時間)과 어떤 필연적인 관계[그 상품의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한다]를 가진다. 가치량이 가격(價格)으로 전환되는 것과 더불어 이 필연적인 관계는 한 상품과 [그것의 외부에 존재하는] 화폐상품 사이의 교환비율(交換比率)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교환비율은 그 상품의 가치량을 표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하에서는 그 상품이 더 많은 또는 더 적은 화폐량과 교환될 수 있다는 것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價格)과 가치량 (價値量)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즉, 가격이 가치량과 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격형태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결코 가격형태의 결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가격형태를 다음과 같은 생산양식-즉, 여기에서 법칙은 끊임없는 불규칙성 사이에서 맹목적으로 작용하는 평균으로서 자신을 관철할 뿐이다-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가격형태는 가치량과 가격 사이[다시 말해, 가치량과 그 화폐적 표현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을 허용할 뿐 아니라, 하나의 질적 모순[화폐는 상품의 가치형태에 지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전혀 가치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내포할 수가 있다. 그 자체로서는 상품이 아닌 것[예컨대 양심이나 명예 등]이 그 소유자에 의해 판매용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그 가격을 통해 상품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태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물건은 가치(價値)를 가
지지 않지만 가격(價格)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의 가격표현은 수학상의 어떤 양{예: 허수}과 같이 상상적인 것이다. 다른 한편, 상상적인 가격형태, 예컨대 미개간지[거기에는 인간노동이 대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의 가격은 현실의 가치관계 또는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관계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
상대적 가치형태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격은 일정량의 등가물(예: 1온스의 금)이 어떤 상품(예: 1톤의 쇠)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이지, 거꾸로 쇠가 금과 직접 교환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해 쇠의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품이 실제로 교환가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현물형태를 벗어버리고 단순한 상상적인 금으로부터 현실적인 금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비록 상품으로서는 이 형태변화가 헤겔의 '개념'에서 필
연으로부터 자유로 이행하는 것, 또는 가재가 자기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 또는 성(聖) 제롬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주석 15: 제롬은 청년시대에 육체적 정욕과 격렬하게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이것은 그가 사막에서 아름다운 여자의 환상과 싸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신적 정욕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예컨대 그는 말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우주의 심판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목소리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나는 기독교도올시다.’ '거짓말이다. 너는 키케로(Cicero)의 한 패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심판자의 큰 소리가 울렸다. ")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상품은 그 실제의 모습(예컨대 쇠라는 모습)과 나란히 [자기의 가격 형태에서1]관념적인 가치모습 또는 상상적인 금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상품은 현실적으로 쇠인 동시에 현실적인 금일 수는 없다. 상품에 가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상적인 금을 상품에 등치하면 되지만, 상품이 그 소유자에게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금으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만약 쇠의 소유자가 어떤 다른 상품의 소유자와 대면하여 그에게 쇠의 가격을 가리키면서 그것은 쇠가 이미 화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상대방은 천국에서 성베드로가 자기 앞에서 사도신경을 암송한 단테에게 대답한 것처럼 대답할 것이다.
"이 돈의 품질과 무게는 이미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말해 보라, 그것이 네 주머니에 있는가 없는가."
가격형태는, 상품이 화폐와 교환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교환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다른 한편, 금은 교환과정에서 이미 화폐상품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념적인 가치척도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가치척도 속에는 경화( 硬貨 hard cash)가 숨어 있다.
제 2 절 유통수단
(a) 상품의 변태(變態: metamorphosis)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의 교환은 모순되고 서로 배제하는 관계들을 내포하고 있다. 상품의 발전[상품과 화폐로의 상품의 분화]은 이 모순들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들이 운동할 수 있는 형태를 제공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현실의 모순이 해결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한 물체가 끊임없이 다른 한 물체를 향해 낙하하면서 동시에 그 물체로부터 끊임없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다. 타원은 이 모순이 실현되는 동시에 해결되는 운동형태다.
교환과정이 상품들을 [그것들이 비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것들이 사용가치인] 사람의 손으로 이전시키는 한, 그것은 사회적인 물질대사(物質代謝)이다. 어떤 유용노동의 생산물이 다른 유용노동의 생산물을 대체한다. 사용가치로 쓰이는 장소에 도달하면, 상품은 교환(交換)의 영역을 떠나 소비(消費)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교환의 영역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체 과정을 형태의 측면에서, 즉 사회적 물질대사를 매개하는 상품들의 형태변환(變煥) 또는 변태(變態)만을 고찰해야 한다.
이 형태변환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불충분했던 것은, 가치의 개념 그 자체가 명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별도로 하면, 어떤 한 상품의 형태변환은 언제나 두 종류의 상품[즉, 보통상품과 화폐상품]의 교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 때문이다. 상품과 금의 교환이라는 교환의 소재적(素材的) 요소에만 집착할 때에는, 정말로 보아야 할 것[즉, 상품의 형태상의 변화]을 간과하게 된다.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금은 아직 화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른 상품들은 그들의 가격을 통해 [그들 자신의 화폐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금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상품은 우선은 도금(鍊金)도 하지 않고 사탕도 넣지 않고 타고난 모습 그대로 교환과정에 들어간다. 그러나 교환과정은 상품을 상품과 화폐라는 두 개의 요소로 분화시키는데, 이 두 개의 요소는 상품에 내재하는 사용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표현하는 외적 대립이다. 이 대립에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들이 교환가치로서의 화폐와 대립한다. 다른 한편, 이 대립의 어느 쪽도 상품이며, 따라서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사용가치와 가치}의 통일은 두 극(極)
의 각각에서 서로 반대로 표현되며, 또 이것에 의해 두 극의 상호관계가 표현된다. 등식의 한 편에는 보통의 상품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사용가치(使用價値)이다. 그것의 가치로서의 존재는 가격에서 다만 관념적으로 나타날 뿐이며, 이 가격을 통해 상품은 [상품가치의 진정한 화신인] 금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등식의 다른 한편에 있는} 금이라는 물건은 오직 가치의 화신, 화폐로서만 나타난다. 따라서 금은 현실적으로 교환가치(交換價値)이다. 금의 사용가치는 일련의 상대적 가치표현들[여기서 금은 다른 모든 상품들을 자신의 유용성의 물질적 표현의 총체로 대면한다]에서 다만 관념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상품들의 이와 같은 대립적 형태들은 교환과정의 현실적인 운동형태들이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품소유[예컨대 우리의 첫 친구인 아마포 직포자]와 함께 교환장소인 시장(市場)에 가보기로 하자. 그의 상품인 20미터의 아마포는 2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것을 2원과 교환하고, 그 다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답게 이 2원을 같은 가격의 가정용 성경책과 다시 교환한다. 그에게는 단순한 상품이며 가치의 답지자인 아마포가 그것의 가치모습인 금과 교환되어 양도되고, 이 가치모습은 다시 다른 하나의 상품, 즉 성경책과 교환되어 양도된다 이제 이
성경책은 사용대상(object of utility)으로서 직포자의 집으로 가서 신앙의 욕망을 만족시키게 된다. 이와 같이 상품의 교환과정은 대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두 개의 변태-상품의 화폐로의 전환과, 화폐로부터 상품으로의 재전환- 에 의해 수행된다.(주석 16: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가 불에서 만물이 발생하며 만물에서 불이 발생한다고 말한 것은, 금은 재화들과 교환되며 재화들은 금과 교환되는 것과 같다"(F. 라살, ?에페소스의 은사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 베를린, 1858년, 제1권, p. 222). 이 문맥에 대한 라살의 주(p. 224주3)는 화폐를 부당하게도 단순한 가치상징(價値象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변태의 두 계기(契機: moments)는 직포자의 상이한 거래행위[즉, 상품을 화폐와 교환하는 판매와, 화폐를 상품과 교환하는 구매]임과 동시에 두 행위의 통일(구매를 위한 판매)이다.
이제 아마포 직포자가 이 거래의 최종결과를 검토해 본다면, 그는 아마포 대신 성경책을, 즉 그의 최초의 상품 대신 그것과 가치(價値)는 같으나 유용성(有用性)은 다른 별개의 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는 기타의 생활수단과 생산수단도 얻는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 과정은 그의 노동생산물과 다른 사람의 노동생산물과의 교환[즉, 생산물들의 교환]을 달성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하여 상품의 교환과정은 다음과 같은 형태변환을 하면서 이루어진다.
상품 - 화폐 - 상품
C - M - C
그 소재적 내용을 본다면, 이 운동은 C-C, 즉 상품과 상품의 교환이며, 사회적 노동의 물질대사인데, 이 물질대사가 결말을 지을 때에는 과정 자체도 사라진다.
C - M. 상품의 제1 변태 또는 판매
가치가 상품체로부터 금체(金體: body of gold)로 건너뛰는 것은, 내가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품의 결사적인 도약(salto mortale)이다.(역자 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p. 88.)
만약 이 도약에 실패한다면, 상품 자체로서는 고통스러울 것이 없으나 상품소유자에게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분업은 상품소유자의 노동을 일면적(一面的)으로 만들면서 동시에 그의 욕망을 다면적(多面的)인 것으로 만든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산물은 그에게 오직 교환가치로서만 역할한다. 그러나 그의 생산물은 화폐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등가형태를 취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화폐는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다. 화폐를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상품은 우선 화폐소유자에게 사용가치로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 상품에 지출된 노동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태여야 한다. 다시 말해, 그 노동은 사회적 분업(分業)의 일환이어야 한다. 그러나 분업은 하나의 자연발생적인 생산조직이고, 그 조직은 상품생산자의 배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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