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가족(家族)과 가정(家庭)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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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예절의 의미
가정은 祖上으로부터 나에게로 이어졌고 나로부터 子孫에게로 물려지는 영원한 것이다.
가정은 나라와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이며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이루는 사회 생활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예절에는 기본 예절과 개인 예절등 여러 관점들이 있으나, 예절의 모체는 역시 가정 예절인 것이다.
나. 가족의 범위
가정예절은 가족간의 예절이기 때문에 먼저 가족의 범위를 알아야 할 것이다.
가족(家族)은 법률적으로 한 호적에 실려있는 구성원이며 같은 혈족이며 한 핏줄인 모든 친척을 의미 하기도 한다.
(1) 호적법상의 가족
현행 호적법상으로 볼 때 가족은 큰아들인 아버지와 어머니,자기와 그리고 혼인하지 않은 아버지의 동 생과 누이, 그리고 자기의 형제자매이다.
(2) 근친·당내간·유복지친
우리가 흔히 근친이라 말하는 집안은 고조할아버지 이하의 조상을 직계 할아버지로 하는 8촌이내의 모 든 사람이다.
이 근친을 한 집에서 산다는 의미로 당내간(堂內間) 이라고 하고, 죽으면 상복을 입는 친척이라는 뜻으 로 유복지친(有服之親)이라고도 한다.
(3) 핏줄·혈족(血族)·동성동본일가
남자조상이 같은 집안을 핏줄 또는 혈족이라 하고,흔히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일가(一家) 라고도 한 다.
(4) 살붙이·척족(戚族)
척족이란 성(姓)이 다른 친족을 말한다.
(가) 외척(外戚)
직계 여자조상(할머니,어머니)의 친정가족으로 외가(外家)의 친족(親族)이다.
(나) 내척(內戚)
직계 존속남자의 자매(고모,대고모)나 자기의 자매(누이) 또는 딸이나 손녀가 시집 가서 그 배우자 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넓게 말할 때는 혈족인 여자가 시집 가서 그 배우자와 낳은 자손을 말한다.
(다) 인척(姻戚)
혼인으로 인해서 집안·친족(親族)이 된 사람이다.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친정가족, 여자에게 있 어서는 남편의 직계가 아닌 친족을 말한다.
다. 촌수(寸數)와 친척관계
친척간에 멀고 가까운 친소(親疏)를 말하려면 촌수(寸數)로 말한다.
그리고 상대와 자기와의 관계를 말할 때는 친척관계로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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